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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행정부의 ‘H-1B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추진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19,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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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최근 미 국토안보부(DHS)가 H-1B를 포함한 주요 취업 기반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던 ‘해고 후 60일 체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폐지하는 방안을 백악관 규제심사국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60일 유예기간은, 갑작스러운 해고나 퇴사 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던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번 제안이 최종 승인되어 시행될 경우,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안정성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 상황의 법적 의미와 향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내용 및 영향 받는 비자 군

– 적용 대상 비자: H-1B, H-1B1, L-1, O-1, TN, E-1, E-2, E-3 등 주요 취업 기반 비자 전반

– 핵심 변경점: 해고 직후 제공되던 60일의 법적 체류 유예기간이 사라짐에 따라, 퇴사/해고 당일 또는 즉시 합법적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 파급력: 현재 미국 내 H-1B 소지자 약 73만 명과 부양가족 55만 명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2. 왜 더 위험한가? ‘스폰서 이전(Transfer)’의 현실적 한계

H-1B 근로자가 해고 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단순히 새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고용주가 노동조건신청서(LCA) 승인을 받고 이민국(USCIS)에 H-1B 청원서(I-129)를 접수하기까지 보통 최소 수주에서 한 달 이상의 행정 소요 시간이 발생합니다.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구직 활동과 이민 청원서 접수 절차를 완료할 시간이 사실상 ‘제로(Zero)’가 되므로, 정상적인 국내 이직(Transfer)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향후 입법 절차 및 현시점의 상태

– 현재 상태: 해당 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규제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되거나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 향후 절차: 백악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입법예고, 대중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Final Rule)이 공표되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최종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60일 유예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실전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고용주 부담금 인상, 임금 기준에 따른 추첨제 개편, 생체정보 수수료 확대 등 취업비자 문턱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선제적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① 재직 중 ‘Plan B’ 신분 변경 시나리오 수립

해고 후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재직 중에 배우자의 신분(F-2, H-4, J-2 등)으로의 신분 변경(COS) 가능 여부나, F-1 학생신분으로의 복귀 조건 등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② 고용 계약 시 퇴사 통보 기간(Notice Period) 협상

해고나 퇴사 시 회사 측과 퇴사 공식 효력 발생일(Termination Date)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일이 며칠이라도 뒤로 밀릴수록 새 스폰서의 청원서를 접수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③ 근본적 해결책: 유학/재직 초기부터 영주권(EB-2/EB-3) 조기 착수

H-1B 등 비임민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상태나 정권의 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신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OPT 기간이나 취업 초기부터 취업이민(EB-2, EB-3)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여 독립적인 체류 자격(영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근본 대책입니다.

이번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이지만,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분들은 불안해하기보다, 본인의 비자 만료일과 고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민 전문가와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신분 유지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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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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