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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무보험 차량과 사고난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by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월 18, 2019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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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무보험자와의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Insurance Research Council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는 3.8 million, 380만명의 무보험 운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안 된 숫자를 더한다면 더 많은 무보험자들이 있겠지요. 만약 본인 보험에 무보험자 커버리지, Uninsured Motorist Coverage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은 나오지만 본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보험자 커버리지, (Uninsured Motorist Coverage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법 §11580.1 에 의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최저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저 보상액 (Minimum Liability)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000 한명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Injury/Death to one person)
– $30,000 한명 이상의 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 (Injury/Death to more than one person)
– $5,000 재산의 손상 (Damage to Property)

최저 보상액, Minimum Liability Coverage는 요즘 병원 비용과 자동차 수리 비용에 비해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할 경우와 개인 상해로 오랫동안 직장을 못나가는 경우에는 최저보상액 커버리지로 모든 비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실 때 낮은 보험 커버리지,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를 등록하면 최저 보상액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UIM이 성립되려면 귀하의 커버리지가 피의자의 최저 보상액 커버리지 보다 높아야 합니다.

Q.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차량이 무보험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험에 ‘무보험자 피해보상(UM)’ 조항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UM 조항이 없는 보험 가입자라면 정해진 디덕터블을 내면 보상을 받습니다.”

Q. 상대방이 사고를 낸 후 도망갔습니다. UM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상대방이 뺑소니를 친다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보험자 피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차량번호를 꼭 기억해 보험가입 여부를 밝혀 UM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외우지 못한 경우 자기차 보험이 있으면 디덕터블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만 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보험자 커버리지, UM과 낮은 보험 소지자 커버리지, UIM을 동시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문의하셔서 어떤 POLICY를 계약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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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차 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부터 레몬법 및 개인상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 '아는 변호사' 알렉스 차 Alex M. Cha Esq.
Loyola 로스쿨
UC 어바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한미연합회(KAC) 자문위원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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