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고용주 없이 진행 가능한 고학력자 독립 이민, NIW는 EB-2의 일종으로, 미국의 국익에 크게 이바지할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 범주입니다.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한다는 요건과 PERM 단계 전체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범주입니다. 이러한 면제때문에 NIW 과정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는 뉴욕주 교통국 판례를 심사 기준으로 약 20년동안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NYSDOT 판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심사결과를 초래하였고 지난 2016년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확정된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이 적용됩니다. 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새롭게 제시된 EB-2 NIW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가치, 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대성, national importance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노동 허가의 과정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NYSDOT 판례에서는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할 경우,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Dhanasar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AAO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회국 국적의 신청자를 비교해야 했던 점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hanasar의 판례는 실제로 NIW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과 많은 증거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결정은 Enterpreneurs, 즉 창업주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자 운영자로서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나 Labor Certification이 필요없으며 미국의 국 익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창업자들에게 이 새로운 기준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AO는 NYSDOT의 세번째 기준이 항상 기업가 및 자영업자에게 특히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겐 별도의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Labor Certification 인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Petition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DOL, Department of Labor 규정은 회사 소유주가 자신을 대신하여 Labor Certification 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선의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정부 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외국인을 대신하여 노동 인증을 제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Dhanasar 판례에 따라, 비교 요건을 없애고 외국인 신청자, 자신의 배경에 중점을 둔 기업가는 다른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신청자의 기여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Dhanasar 판례도 여전히 USCIS 의 주관적인 심사를 받기때문에 NIW Petition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Dhanasar판례의 결정은 NYSDOT 판례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외국인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