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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교통사고 후 잊지 말아야 할 사항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3월 11, 2020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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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현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나 다치지 않았어도 정보교환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 (hit and run)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 (상대방 정보, 보험 정보, 운전면허증 등) 은 필수 입니다.

2. 사고에 관련된 의논은 되도록 피하기 바랍니다.

경찰 리포트를 위한 상황 진술를 제외 한 후, 어떠한 이야기도 아끼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잘못을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과실이라 생각이 들어도, 절때 먼저 인정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본인 잘못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모든 정황들을 파악하기 전에는 누구에 대한 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지만, 보험회사에 진술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4. 서류 또는 statement 요청 시 거절하십시오.

아무서류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전에 서명하지 마시고 사고 관련 statement를 요구한다면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사고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Tags: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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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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