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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혼다 차량 브랜드 현금보상 받을 절호의 기회

캘리포니아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7월 25, 2023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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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3년6월 29일 혼다 차량 리콜 발표 : 약 14만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 진행

리콜 대상 차량 : 혼다 Civic, Passport, Ridgeline, Odyssey 등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됨

리콜 사유 : 혼다 차량 브레이크의 커넥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

수리 안내 : 반드시 딜러십에서 수리를 받아야 함. 마일리지와 상관없이 수리 기록이 있으면 보상 가능

리콜 시기 중요성 : 리콜 시기에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

워런티 기간 종료 차량 : 5만 마일 이상 또는 10년 가까이 탄 차량이라도 수리 기록을 만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에서는 작든 크든 차량의 수리의 여부없이 딜러에 문제를 제기 했을때  차값의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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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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