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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레몬법

레몬법 보상과 자동차 마일리지

최미수 변호사 by 최미수 변호사
4월 4, 2023
in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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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차 레몬법은 불량 차량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매한 차량이 하자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소비자는 보상금과 마일리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의 가격과 이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마일리지 환급은 차량이 수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과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나 소비자 보호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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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전화 : 1-323-496-2574 / 이메일 : mchoi@mschoilaw.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mschoilaw.com

■ 약력
• UCLA 졸업
• Southwestern Law School 졸업
• California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상해사고 등 각 종 상해법과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
• 소비자법, 특히 레몬법 전문 변호사
• Kolestsky, Mancini, Feldman & Morrow (KMFM) Law Firm Partner
• Asian Pacific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 Christian Leg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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