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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8년도 세법 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율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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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7년12월20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22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전격 시행되는 Tax Cuts and Jobs Act (TCJA)와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변경되는 세법사항들에 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에는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7년도분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비교표를 통해서 알수있다시피 2018년도 개인소득세율은 그 최고세율이 이전 39.6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세율이 낮아진 상태이다.

한가지는 이번Tax Cuts and Jobs Act법은 개인택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말에 그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법이므로 별도의 연장법안이 그간에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2026년에는 자동소멸되게 되며, 법인택스의 경우에는 영구법안이기 때문에 그 시효가 계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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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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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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