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0,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증빙서류는 확실한 근거, 감사에 대한 불안과 번거로움 절감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by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7월 3, 2019
in 세금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납세자의 질문과 걱정은 자신이 청구한 공제 사항에 대해 어떤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이다.

지금쯤은 간단히 작성해서 할 수 있는 세금보고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으리라 믿고 좀 더 복잡한 세금보고 작성시 어떠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양가족 공제 (자녀일 경우): 1) 출생증명서 2) 이혼시에는 이혼서류 및 IRS 양식8332 (부양가족 여부 청구 신청서) 3) 자녀를 위해 쓴 비용에 관한 캔슬 체크 및 영수증 4) 소셜 번호 5) 타인이나 공공기관이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기록, 예를 들어 웰페어, 사회보장, 및 정부기관 보조금

부양가족 공제 (자녀가 아닌 경우): 1) 부양인으로 지출한 경비와 내력 2) 부양인으로 부터나 그를 위해 받은 소득액 3) 부양인의 동거로 인해 지출한 추가적 가사 경비 내력과 금액 4) 이름, 주거 주소, 및 소셜 번호 5) 부양인을 위해 쓴 비용에 관한 캔슬 체크 및 영수증

기부금 공제: 1) 캔슬 체크 및 교회나 비영리 단체로 부터의 기부금 편지 (250달러가 넘을 경우 캔슬 체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2) 물품 기부는 영수증 및 품목에 대한 기록과 기부 당시 시장가격, 공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감정보고서 보관

사고 손실공제: 1) 경찰 및 소방서의 손실 보고서 2) 잃어버린 물품의 영수증 및 캔슬 체크로 구입한 금액과 날짜 증명 3) 사고 당시의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 증명서 4) 감정 보고서나 손실 추정액에 관한 문서 5) 수리 및 보수에 관한 기록 6) 보험 청구 기록과 수혜금 7) 가능한 경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미수금 (Bad Debt) 공제: 1)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 2) 차용증 또는 법적 채권 증명서 3) 회수 불능에 대한 증빙

홈 오피스 공제: 1) 영수증 및 캔슬 체크 (모기지 이자, 재산세, 오피스 수리비, 및 가구와 장비) 2) 고용인으로 부터 고용인의 편리를 위해 집에서 일하는 게 요구된다는 내용과 자신에게 오피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 3) 홈 오피스의 사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구나 물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4) 홈 오피스 주소로 되어있는 명함 및 옐로 페이지

이러한 증빙자료가 완비된 경우 세금 보고시 공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된다. 하지만, 보통은 미처 이를 다 챙기지 못하고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경우 이를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금 보고시 이러한 근거와 증빙서류를 그때 그때 마련해 놓는다면 나중에 몇년 지난 후 이를 얻기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감사에 대한 불안과 그 일에 대한 번거로움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ShareSendShareTweet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justincoh@hot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ustinohcpa.com
■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Next Post

홈 오피스 공제, 정규적이고 전적으로 비즈니스 용도여야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EB-3 숙련직 2년 안에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EB-3 숙련직 2년 안에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에서 카시트 사용, ‘나이와 키’를 기억하세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변경 안내

    0 shares
    Share 0 Tweet 0
  • H-1B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 폐지 입법예고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변경 안내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변경 안내

9월 19, 2026
월 1만 달러 넘는 장기요양비, 가족이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생명보험과 단독 롱텀케어 보험,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9월 18, 2026
student

GPA 등 준비 마친 학생에 적합…합격선에 걸친 경우도 고려할만

9월 18, 2026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행정규칙 법원 제동… 전면 중단인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행정규칙 법원 제동… 전면 중단인가?

9월 17, 2026
교통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

교통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

9월 16,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EB-3 숙련직 2년 안에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EB-3 숙련직 2년 안에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by BOC 비오씨이민
8월 1, 2026
0

대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현재까지의 학력과 이수 학점을 바탕으로 영주권 가능성을...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미국 생활 정보 백과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변경 안내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변경 안내

9월 19, 2026
월 1만 달러 넘는 장기요양비, 가족이 전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생명보험과 단독 롱텀케어 보험,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9월 18, 2026
student

GPA 등 준비 마친 학생에 적합…합격선에 걸친 경우도 고려할만

9월 18,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