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40크레딧 채운 뒤 만 62세부터 혜택
자신이 일을 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1크레딧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160달러의 소득을 벌어야 한다.
1929년도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40크레딧 이상을 얻어야 소셜시큐리티의 혜택을 받게 된다. 크레딧은 매 분기마다 1크레딧을 얻을 수 있으므로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 크레딧은 4크레딧, 따라서 10년이 되어야 소셜시큐리티를 받게 되는 40크레딧을 다 채울 수 있다. 만약 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소셜시큐리티의 기록에 남아있어, 나중에 일을 하여 이를 채우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시 받게 되는 금액은 자신이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평생 벌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혜택을 받는 금액도 커진다. 또한, 은퇴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금액 또한 달라진다. 62세가 은퇴혜택을 받는 최연소 나이며, 이를 늦출수록 매달 받는 금액도 더불어 커지게 된다. 자신이 18세 이상이고 소셜시큐리티를 받지 않고 있는 근로자는 소셜시큐리티 웹싸이트 www.socialsecuity.gov/myaccont에 들어가면 자신이 받을 소셜시큐리티의 혜택이 가상의 은퇴 나이에 따라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시큐리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까지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축적한 소셜시큐리티가 배우자의 절반보다 더 클 경우에는 자신의 것을 먼저 받게 되며, 자신의 것이 더 적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절반을 받게 된다.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약 1/3의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부부합산인 경우 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에 있는 경우 50%의 소셜시큐리티를 세 소득으로 세금보고 해야 하며 소득이 4만4000달러가 넘는 경우 85%의 소셜시큐리티를 세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는 소셜시큐리티로 부터 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양식 SSA-1099를 수혜자에게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