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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해외거주 미국납세자 2016 개인택스보고 데드라인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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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등 미국세법상의 납세자로서 해외에서 거주자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이 오는 6/15/17자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아 보고자 한다.

원래는 미국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은 4월15일이지만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신청 조치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에 해마다 6월15일이 데드라인이 되므로 2016년도 분의 경우에는 오는 6월15일이 그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이 된다.

한가지 주의점은 개인택스보고 자체 데드라인은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기는 하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금을 원래 데드라인인 4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페널티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 (Interest)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발생시에는 택스보고는 6월15일까지 한다하더라도 택스납부는 4월15일까지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택스보고서를 이파일 조치 하지 않을 시에는 해외거주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택스보고서를 6월15일까지의 소인이 찍히도록 한다음 다음의 주소로 우편발송 조치를 하여야 한다. 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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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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