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20, 2023
  • COVID-19
  • 이민
  • 교육
  • 세금
  • 미국법률
    • 사고/상해
    • 레몬법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기타 미국법
  • 부동산
  • 은퇴/연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COVID-19
  • 이민
  • 교육
  • 세금
  • 미국법률
    • 사고/상해
    • 레몬법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기타 미국법
  • 부동산
  • 은퇴/연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1)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0

가주하원의원 Ken Cooley가 발의하여 주의회를 통과한후 지난 8/17/15자로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가주법으로 발효된 Assembly Bill 1245에 의하여 금년 2017년도부터는 가주고용개발국 (EDD) 관련 페이롤택스리턴, 웨이지 리포트, 페이롤택스 디파짓 업무를 전자보고를 통해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Q&A 방식을 통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Q1. 전자보고대상 페이롤택스리턴 업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A. 2017년도부터 전자보고해 주어야 하는 페이롤택스 리턴으로는 DE 9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 and Report of Wages, DE 3HW – Employer of Household Worker(s) Annual Payroll Tax Return, 그리고 DE 3D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이 있다.

Q2. 전자보고대상 웨이지 리포트 업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A. 2017년도부터 전자보고해 주어야 하는 페이롤 웨이지 리포트로는 DE 9C – Quarterly Contribution Return and Report of Wages (Continuation)과 DE 3BHW – Employer of Household Worker(s) Quarterly Report of Wages and Withholdings가 있다.

Q3. 전자보고대상 페이롤택스 디파짓 업무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A. 2017년도부터 전자보고해 주어야 하는 페이롤택스 디파짓은 기존에 우편물로 체크와 함께 발송조치 했었던 DE 88 – Payroll Tax Deposit이다.

Q4. 모든 사업자에게 전자보고 의무가 주어지는가?

A. 그렇지 않다. AB 1245 규정에 의거 우선 시행 첫해인 2017년도에는 사업자중 직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기의 페이롤택스리턴, 웨이지 리포트, 페이롤택스 디파짓을 전자로 이행해 주면 된다. 하지만 내년 2018년도 부터는 직원규모 10인 이하의 스몰 비지니스에게까지도 확대적용 되므로 모든 사업자가 전자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Next Post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1) – 개인소득세부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직장연금 의무화 위반 기업 단속 및 벌금부과

불합격 통보 후 다른 기회의 문 열린다

2 일 ago
대학에서 ‘Deferred’ 편지 받았다면?

여름방학 때 학업 보충 계획 세워야

13 시간 ago
미국 취업 이민, 근무 시작은 언제부터?

2024년도 H1B 비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3 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복수 국적자의 세금상식 (1)

    0 shares
    Share 0 Tweet 0
  • 이혼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Visa) 신설 기대

    0 shares
    Share 0 Tweet 0
  •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페이롤(payroll tax) 택스 이해하기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5월 18, 2020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페이롤(payroll tax) 택스 이해하기

7월 27, 2019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여름방학 때 학업 보충 계획 세워야

불합격 통보 후 다른 기회의 문 열린다

2024년도 H1B 비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뺑소니 사고,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유용한 UM

자녀 신탁(Childern’s Trust)을 할 때 주의 사항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COVID-19
  • 이민
  • 교육
  • 세금
  • 미국법률
    • 사고/상해
    • 레몬법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기타 미국법
  • 부동산
  • 은퇴/연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