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두달 째 비즈니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을 다 마친 상태로 어니스트 머니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거래가 진행니 되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처음 본 이후로 부터 셀러가 가게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셀러 그리고 바이어 3명이서 시티 인스펙션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상태로 시티 인스펙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샐러쪽에서 인스펙선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신분을 변경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랜로드 리즈를 먼저 받고 진행을 하라는 명령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쓴 시간과 왔다갔다한 거리 돈 송금하는데 쓴 수수료 등등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WA로 보아 워싱턴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는 서명을 다 마친 상태로 어니스트 머니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거래가 진행니 되는 상황입니다.
–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서명만 된 어니스트 머니 ( Initial Deposit 계약금 ) 나 변호사 비용이 미지급된 사항이라면 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없고 명백히 계약체결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2. 가게를 처음 본 이후로 부터 셀러가 가게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셀러 그리고 바이어 3명이서 시티 인스펙션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상태로 시티 인스펙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샐러쪽에서 인스펙선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 일단 Contingency Contract-전제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가게 인스펙션을 거부한것은 (물론 질문자님의 질문이 무슨 인스펙션이고 시티 인스팩션이 왜 필요한지가 불분명하나 ) 셀러쪽의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3. 랜로드 리즈를 먼저 받고 진행을 하라는 명령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리스는 셀러, 바이어의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어야 랜로드와 진행을 할 문제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송하지 마세요, 2-3년이상 지금까지의 쓴 금액과 시간의 가치가 $10,000이라면 소송의 시간, 금액은 $100,000이상인데 심하게 표현하면 정 심심하면 하시고 아니면 간단 명료한 마무리하시고 새 사업 다른 방법에서 더 좋은 기회가 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