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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매매

비즈니스 계약 파기, 소송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21, 2023
in 비즈니스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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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두달 째 비즈니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을 다 마친 상태로 어니스트 머니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거래가 진행니 되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처음 본 이후로 부터 셀러가 가게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셀러 그리고 바이어 3명이서 시티 인스펙션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상태로 시티 인스펙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샐러쪽에서 인스펙선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신분을 변경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랜로드 리즈를 먼저 받고 진행을 하라는 명령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쓴 시간과 왔다갔다한 거리 돈 송금하는데 쓴 수수료 등등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WA로 보아 워싱턴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는 서명을 다 마친 상태로 어니스트 머니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거래가 진행니 되는 상황입니다.

–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서명만 된 어니스트 머니 ( Initial Deposit 계약금 ) 나 변호사 비용이 미지급된 사항이라면 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없고 명백히 계약체결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2. 가게를 처음 본 이후로 부터 셀러가 가게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셀러 그리고 바이어 3명이서 시티 인스펙션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상태로 시티 인스펙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샐러쪽에서 인스펙선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 일단 Contingency Contract-전제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가게 인스펙션을 거부한것은 (물론 질문자님의 질문이 무슨 인스펙션이고 시티 인스팩션이 왜 필요한지가 불분명하나 ) 셀러쪽의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3. 랜로드 리즈를 먼저 받고 진행을 하라는 명령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리스는  셀러, 바이어의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어야 랜로드와 진행을 할 문제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송하지 마세요, 2-3년이상 지금까지의 쓴 금액과 시간의 가치가 $10,000이라면 소송의 시간, 금액은 $100,000이상인데 심하게 표현하면 정 심심하면 하시고 아니면 간단 명료한 마무리하시고 새 사업 다른 방법에서 더 좋은 기회가 올수도 있습니다.

 

 

Tags: 리스계약비즈니스계약컨틴전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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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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