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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SBA론 받기위해 IRS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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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지난 2~3년간 세금 보고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하고 정부 융자를 통해 집을 사거나 SBA 론을 받아서 식당 비지니스를 할 생각인데 IRS 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정부 융자나 SBA LOAN 또는 일반 LOAN 을 받을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SBA LOAN 을 받을 때 중요한 자격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 먼저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해 오신 귀하의 노고를 높이 삽니다.

제 전문 분야인 사업체 연관 SBA Loan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SBA ( 연방 중소 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은 중소 기업의 창업 자본이나 기존 사업체나 기존 사업체에 딸린 건물에 들어가는 자금의 융자를 도와 주는 연방 기관입니다.

1. SBA Loan에서 실제 융자 금액을 funding하는 주체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체의 세금 보고, 향후 전망, 바이어의 경험 및 여러가지를 심사를 해서 SBA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2. 즉 융자 금액은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은행들과 같이 주 영업 방향과 시장이 커머셜 융자라든가 SBA 융자인 커뮤니티 은행에서 하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융자 받은 사업체 오너가 페이먼트를 못할 경우에 SBA에서 전체 융자 금액의 통상 75% 또는 85%까지도 SBA에서 은행 손실 분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입니다.이를 융자를 받는 사업체 오너가 ( 바이어 )가 SBA에다 Guarantee Fee를 직접 내야 하는데 통상 융자 금액의 2.5%-2.25%를 내야 합니다.

3. 자 가장 중요한 SBA 융자를 받는 자격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바이어- 융자 신청자가 사려는 사업체의 지난 3년간의 Income Tax Return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첫번째 서류입니다 만약 지난 3년 간의 기록이 loss로만 되어 있고 해당 사업체가 적자로만 되어 있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체는 적자이었어도 셀러의 개인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 예. 이혼 , 마약, 도박 물론 좋지 않은 상당한 이유 ) 은행이 인정하고 바이어의 경험이 상당히 많고 다른 부동산 등으로 해서 얼마든지 완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도 되고 F.I.C.O.크레딧 스코어도 최소한 750이상 800점대라면, 또 바이어가 융자 은행의 오랜 고객으로 은행에서 충분한 판단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Case by Case로 은행 SBA 부서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이 답변이 질문하신 분이 가장 알려고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 F.I.C.O. 크레딧 점수는 필히 아무리 낮아도 680이 넘으셔야 합니다 B. 인수하려는 사업체 분야의 경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 없다면 셀러가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기간 매니저나 관리인이든 현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할수도 있으나 인정 받을 수 있는 가의 문제는 해당 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권합니다

C. Down payment Source 즉 사업체 가격의 50%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할때, 바이어가 50%는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down하고 그 자본금이 바이어의 은행 구좌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본금임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즉 제3자로부터 down payment까지도 1-2주전에 빌리고 와서 나머지 50%까지도 은행에서 빌리는 무자본 인수에서 오는 위험성을 은행이 마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까지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연방 SBA도 그렇고 융자 은행도 그렇고 그때 그때 내부 규정이 비뀌거나 정책이 비뀌거나 심지어 은행 자체내의 사정으로 융자 방침이 바뀔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므로 먼저 인수 하실 식당에 관한 공부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100% 내 자본으로 사업체 인수를 하실수 없다면 은행의 SBA 부서와의 상담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자율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고 상담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론 오피서와 우리의 사업체 특성과 필요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한인 은행들이 이 Southern California에 가장 많은 것은 축복 받은 일입니다. 타 인종 사업체 오너들도 우리 한인 은행의 주 고객이긴 하지만 우리 사업체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SBA융자 전문 특급 은행들입니다. ( Preferred Lender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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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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