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7,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지적 재산권(상표,서비스표) 등록 및 절차는?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8월 6, 2019
in 비즈니스준비, 상법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상표 및 서비스표의 신청 및 등록을 고려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이하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여기서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검색 또한 가능하며 일단락으로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 브랜드 명들을 직접적으로 연방 특허청 웹사이트 및 검색 엔진으로검색해 볼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 또는 타업체에게 침해를 당할 경우 이를 지켜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II.상표의 신청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상표를 신청할 때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Section 1(a)라고 하여 Use in Commerce, 즉 상업적으로 사용 중인 상표로 등록을 노려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표를 조만간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하는 Section1(b)라고 하는 Intent to Use 범주가 있다. 세번째로는 주로 외국에 이미 신청 중인 또는 등록 돼 있는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할때 사용되는 범주들이 있다.

III.Section 1(a): Use in Commerce를 기반으로 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3개월가량 뒤에 연방 특허청 소속 변호사중 한명에게 배정된다. 여기서 대략 한 두 달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치면 상표 등록여부에 따라 상표가 몇 달 내에 Office Gazette(연방 특허청의 공식적 저널)으로 게재 되거나 아니면 유사성 또는 묘사적 등록 등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Office Action이라는 공지 및 답변 요구가 담당 변호사로부터 올 수 있다.

Office Action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 신청이 포기 및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Office Action이 공지된다면 상표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Board(상표 소송 및 항소 위원회)으로 항소해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별 탈 없이 Official Gazette에 게제된다고 하면 타 상표 소유주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신청하고자 했던 상표는 연방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다. 즉,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대략 7-9개월 정도의 시간 뒤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IV. Section1(b): Intent to Use를 기반으로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a)와 크 게다른 부분은 아직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상표가 상업적 사용 중에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1(b) 또한 1(a) 등록과 같이 담당 변호사 배정 후 Official Gazette에 바로 등록 되지 않으면 Office Action이 공지될 수 있다.

하지만 Official Gazette에 게제 되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면 추후에 Noticeof Allowance(허용 공지) 라는 공지를 받게 된다. 여기서 소유주는 6개월 내에 현재 사용 중임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은 6개월씩 총 5번을(30개월) 할 수 있으며 연장 때마다 추가 인지대 비용이 든다. 현재 사용 중임을 신청할 경우에는 Statement of Use(사용 선언서)와 함께 상표가 부착 및 사용되고 있는 상업적Specimen(견본/샘플)을 같이 첨부하면 된다. 사용 중임을 신청할 때도 추가 인지대 비용이 있으니 상표등록 신청 전부터 잘 검토하는 것이 좋다. Statement of Use후에도 Office Action이 나올 수는 있으나 없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으로 이어진다.

V.상표등록은 한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 상표 등록 후 소유주는 등록기준 날짜로 부터 6년(5년에서 6년 사이)이 지나기 전에 Section 8 Declaration을 통해 자신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 중에 있음을 연방특허청에 알려야 한다. 그 후로부터는 등록기준 날짜로부터 매 9년에서 10년 사이에 Section 8 Declaration 및 Section 9 Renewal을 통해 사용 중임을 알리고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첫 연장 후 매 10년마다 연장을 하면 된다.

현재 연방 특허청에서는 무료로 등록 때 사용되었었던 이메일로 관련 공지를 보내고 있으니 소유주는 사용 중인 이메일로 항시 등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ShareSendShareTweet
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Next Post

한국법인이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수출업무를 사후관리 한다면?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0 shares
    Share 0 Tweet 0
  •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 유학생 필수 체크 ‘캡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에도 시니어들을 위한 암보험이 있을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visa3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7월 17, 2026
student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 유학생 필수 체크 ‘캡갭’

7월 17,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7월 17, 2026
greencard

“미국 영주권 본국 가서 신청해라?” 달라진 이민국 심사관 재량권

7월 16, 2026
mri

승인받았는데도 MRI 예약이 안 되는 이유

7월 14,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한국 방문 영주권자, ‘6개월 대기’ 없이 입국 당일 건강보험 받는 법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0

2025년 7월부터 바뀐 핵심 규정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가 "내가 직접 내...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4, 2021
0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러 상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visa3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7월 17, 2026
student

OPT 만료와 H-1B 시작 사이, 유학생 필수 체크 ‘캡갭’

7월 17, 2026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에도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7월 17,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