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국법인의 미주지사로서 한국법인의 형태를 유지하며 미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외 또는 미 국내에서 미국의 바이어들에게 선적이 되고 미국의 사무실은 사후관리 및 연락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인데 미국 세법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 미국 바이어로부터의 매출에 대한 세법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국제거래에 관한 일반세법의 해석과 한미조세협정의 규정의 해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협정 해당국의 거주자 즉 한국법인에게 두 가지 해석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됩니다.
국제거래에 관한 일반세법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1)미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있고 (2)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의 소득이 있으면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사업이 있다고 하는 판단은 판례법에 의하여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국내원천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완제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지점이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 국내원천 해외원천이 결정됩니다. 해외원천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법인이 미 국내에서 운영하는 장소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국내원천으로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미조세협정에 의한 접근은 한국법인이 미 국내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며 창출된 사업이익에 관하여만 미국세법이 과세를 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모두 다 한국세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1)지역적인 사업장과 (2)관계적인 사업장이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지역적인 사업장은 사무실 공장 등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상품의 구매 전시 보관의 한정적 기능을 가진 장소는 사업장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사업장은 대리인의 활동내용과 범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대리인이 한국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일상적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한다면 관계적인 사업장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미 국내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면 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는데 즉 매출뿐 아니고 매출원가 영업비용등도 당연히 소득계산에 사용되며 외국 즉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