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7,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법인, LLC가 S Corporation보다 편리한 경우는?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11, 2019
in 비즈니스준비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회사 형태 중 LLC가 S Corporation 보다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선 어떤 특정한 소유 형태가 다른 소유 형태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발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 LLC 모두 유한 책임의 혜택은 공히 존재합니다.

보통 LLC가 더 편리하다는 것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법인보다는 LLC가 조금 덜 복잡하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LLC든 법인이든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 절차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인 및 LLC의 유한책임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항은 주주 또는 멤버들 간에 이익 및 손해의 분배가 소유 지분에 의해서만 이 아니고 멤버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될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주주 또는 멤버가 있고 그 소유 지분이 공히 50/50이라고 할 때, S Corporation의 경우는 연말 정산이 끝난 경우 회사의 이익 또는 손해 금액이 그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LLC의 경우는 두 멤버의 세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분에 따르지 않는 분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손해가 10만 달러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수입이 많은 멤버는 그렇지 않은 멤버와 합의하에 손해 전액을 다 분배 받아서 다른 수입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멤버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분배 받든 받지 않든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상황이라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분배는 한번 정한 후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롭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LC 소득이나 비용 내용 중 특정한 이익 또는 손해 사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LLC의 경우에 세법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불균형한 분배가 허용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 분배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제약 조건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골자 중 하나는 멤버의 총 자본 금액 이상으로는 손해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항을 매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ShareSendShareTweet
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Next Post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얄티(Royalty)를 지급할 때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에 로얄티(Royalty)를 지급할 때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부활… 6개월 대기 사라졌나, 여전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0 shares
    Share 0 Tweet 0
  • 이사 후 이민국(USCIS)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 흔들리는 유학생 ‘OPT’, 폐지론의 실체와 대응 전략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미국 E-2 투자비자 성공의 열쇠, 실물 비즈니스를 선택하라

미국 E-2 투자비자 성공의 열쇠, 실물 비즈니스를 선택하라

5월 17, 2026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추방재판 케이스 10배 증가

이사 후 이민국(USCIS)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5월 16, 2026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변속기 결함 8가지 징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변속기 결함 8가지 징후

5월 13, 2026
E-2투자비자 사업체 선정. 식당·카페 vs 카후나 마사지 체어

E-2투자비자 사업체 선정. 식당·카페 vs 카후나 마사지 체어

5월 12, 2026
메디캘 (Medi-Cal) 더 이상 무료 보험 아니다

메디캘 (Medi-Cal) 더 이상 무료 보험 아니다

5월 12,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메디캘 (Medi-Cal) 더 이상 무료 보험 아니다

메디캘 (Medi-Cal) 더 이상 무료 보험 아니다

by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5월 12, 2026
0

메디캘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료 보험으로만 생각해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0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E-2 투자비자 성공의 열쇠, 실물 비즈니스를 선택하라

미국 E-2 투자비자 성공의 열쇠, 실물 비즈니스를 선택하라

5월 17, 2026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추방재판 케이스 10배 증가

이사 후 이민국(USCIS)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5월 16, 2026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변속기 결함 8가지 징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변속기 결함 8가지 징후

5월 13,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