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심사, 소셜미디어까지 확인… 대상 확대
미국 비자 심사가 신청서와 인터뷰 중심에서 벗어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존재감(online presence)을 확인하는 심사를 여러 비자에 적용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I·TN·TD 비자 신청자도 온라인 존재감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 비자는 미국에서 취재·언론 활동을 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이며, TN은 USMCA에 따라 미국에서 일하는 캐나다·멕시코 국적 전문직 종사자, TD는 TN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셜미디어 심사는 이미 진행 중
소셜미디어 정보가 미국 비자 심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부터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에게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후 특정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을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F·M·J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와 H-1B·H-4 비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후 여러 비자 카테고리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I·TN·TD 비자 신청자도 자신의 온라인 존재감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상 신청자에게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public 또는 open) 상태로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엇을 확인할까?
미 국무부가 모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미국 입국 자격과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보다 비자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이나 직장, 경력, 현재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비자 신청서와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에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 비자를 준비한다면
이번 조치가 모든 비자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신청 직전에 서류만 준비하기보다 자신의 비자 종류와 미국 체류 목적, 과거 이민·비자 기록,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정보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한 뒤 장기적으로 영주권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비자 단계만 따로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미국 체류 및 영주권 로드맵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미국 비자 심사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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