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떠난 컨테이너가 LA 항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은 지 사흘째, 미국 바이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통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FDA가 보낸 서류에는 “DWPE”라는 낯선 약어와 함께, 현물 검사도 없이 제품이 자동으로 억류되었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 들어오는 문의 중 상당수가 이 시나리오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는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Import Alert와 DWPE, 정확히 무엇이 걸리는가
Import Alert는 FDA가 특정 제조시설이나 제품 카테고리를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명단입니다. 여기 이름이 오르면 해당 시설에서 나온 제품에는 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즉 실물 검사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서류상으로 즉시 억류하는 조치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중요한 건, 이 명단에 오르는 단위가 회사가 아니라 “시설”이나 “카테고리”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위반 이력이 없더라도, 같은 제조시설이나 같은 원산지·품목 카테고리에서 다른 문제가 확인되면 함께 DWPE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건기식 기업이 반복적으로 걸리는 지점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크게 세 갈래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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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국가별 지위 차이
한국에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원료라도,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목록에 없거나 미승인 첨가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기준과 미국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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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과 클레임 표현
영양성분표 서식 오류는 기본이고,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처럼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영문 패키징에 들어가면 FDA는 이를 식품이 아니라 미승인 의약품으로 봅니다. 국내 마케팅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서 쓰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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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gent와의 소통 공백
FSMA에 따라 FDA는 해외 공장 실사를 사전 통보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선임된 US Agent가 이 통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 FDA는 이를 “실사 거부”로 간주합니다. 본사는 실사 요청이 왔는지조차 모른 채, 어느 날 공장 전체가 명단에 오릅니다.
해제(Removal)가 왜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가
FDA에 소명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FDA는 근본 원인 규명, 시정 조치, 그리고 일정 기간 문제없이 이어지는 출하 이력을 함께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 한 건이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그동안 쌓은 출하 이력이 다시 0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제까지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FDA가 요구하는 “시정”의 기준이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체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묶여 있다면
Import Alert와 DWPE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료 부담이 커지고,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FDA로부터 통관 거부 통지(Notice of FDA Action)를 받았거나 US Agent를 통한 실사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원인 진단부터 정확하게 짚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프로비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1:1 진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짚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