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유한책임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영업과 1인 member의 LLC는 개인회사처럼 세금 보고를 하지만, 사기나 개인이 보증선 것이 없다면 단지 투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명 이상의 member의 LLC는 partnership처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세금을 보고하지만,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지므로 다른 멤버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에 책임이 없다.
설립절차나 유지가 주식회사보다 간단하다.
- US resident뿐 아니라 외국인도 멤버가 될 수 있고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유치할 떄 유리하다.
- 주식회사처럼 유한 책임을 지지만, 각종 회의록의 보관이나 주주총회의 의무는 없다.
단점]
S corporation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
- 경영에 참여한 멤버는 SE tax 15.3%를 내야 한다.
- 주식회사와 달리 Form 1099가 LLC 앞으로 발행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보고에서 Minimum tax $800 그리고 LLC fee를 내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이에 더하여 S corporation이 내지 않는 SE tax까지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한 단점이 된다.
- California LLC fee는순수익(net income)이 아니라 총 매출액(gross receipt) 기준이다. 매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이윤이 적게 남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높아서 순이익이 적은 회사는 다른회사보다 더 적은 이윤을 남기고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