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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장단점

김흥태 공인회계사 by 김흥태 공인회계사
7월 8, 2019
in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점]

유한책임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영업과 1인 member의 LLC는 개인회사처럼 세금 보고를 하지만, 사기나 개인이 보증선 것이 없다면 단지 투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명 이상의 member의 LLC는 partnership처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세금을 보고하지만,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지므로 다른 멤버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에 책임이 없다.

설립절차나 유지가 주식회사보다 간단하다. 

  • US resident뿐 아니라 외국인도 멤버가 될 수 있고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유치할 떄 유리하다.
  • 주식회사처럼 유한 책임을 지지만, 각종 회의록의 보관이나 주주총회의 의무는 없다.

단점]

S corporation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

  • 경영에 참여한 멤버는 SE tax 15.3%를 내야 한다.
  • 주식회사와 달리 Form 1099가 LLC 앞으로 발행된다.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보고에서 Minimum tax $800 그리고 LLC fee를 내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이에 더하여 S corporation이 내지 않는 SE tax까지 생각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한 단점이 된다.

  • California LLC fee는순수익(net income)이 아니라 총 매출액(gross receipt) 기준이다. 매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이윤이 적게 남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높아서 순이익이 적은 회사는 다른회사보다 더 적은 이윤을 남기고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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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태 공인회계사

김흥태 공인회계사

전화 : 1-213-925-9775 / 이메일 : edwardkimcpa@gmail.com
주소 : 3540 Wilshire Blvd Ste 836 LA,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askustax.com

■ 약력
• 광성 고등학교, 경희 대학교 졸업
• 미주 중앙일보 ASK미국 상담 전문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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