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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미국 법인, LLC가 S Corporation보다 편리한 경우는?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11, 2019
in 비즈니스준비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회사 형태 중 LLC가 S Corporation 보다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선 어떤 특정한 소유 형태가 다른 소유 형태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발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 LLC 모두 유한 책임의 혜택은 공히 존재합니다.

보통 LLC가 더 편리하다는 것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법인보다는 LLC가 조금 덜 복잡하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LLC든 법인이든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는 절차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인 및 LLC의 유한책임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항은 주주 또는 멤버들 간에 이익 및 손해의 분배가 소유 지분에 의해서만 이 아니고 멤버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될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주주 또는 멤버가 있고 그 소유 지분이 공히 50/50이라고 할 때, S Corporation의 경우는 연말 정산이 끝난 경우 회사의 이익 또는 손해 금액이 그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러나 LLC의 경우는 두 멤버의 세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분에 따르지 않는 분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손해가 10만 달러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 수입이 많은 멤버는 그렇지 않은 멤버와 합의하에 손해 전액을 다 분배 받아서 다른 수입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멤버는 특별한 수입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분배 받든 받지 않든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상황이라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분배는 한번 정한 후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롭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LLC 소득이나 비용 내용 중 특정한 이익 또는 손해 사항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도록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LLC의 경우에 세법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불균형한 분배가 허용되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 분배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제약 조건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골자 중 하나는 멤버의 총 자본 금액 이상으로는 손해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항을 매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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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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