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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가게 재계약 서류 변경 조항,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8, 2019
in 비즈니스운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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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하나 하나 질문에 맞추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답변) 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30일전에 통보만 하면 리스 계약을 끝낼수 있는 권한이 건물주에게 있다는 것을 테난트가 알아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조항을 새로 넣지 아이하고 이런 조항을 넣을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답변) 네. 분명 단호히 빼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그들이 안 빼 주려고 할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보십시요

질문)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본인의 결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나은지 아니면 현재 사업체의 이전이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당히 안좋은 내용으로 건물주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판단하셔서 가장 좋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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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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