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가게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왔는데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 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하나 하나 질문에 맞추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 제 생각엔 말 그대로 랜로드가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저는 계약기간 내에서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조항이 맞지 않나요?
답변) 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30일전에 통보만 하면 리스 계약을 끝낼수 있는 권한이 건물주에게 있다는 것을 테난트가 알아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이 조항이 재계약시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조항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조항을 새로 넣지 아이하고 이런 조항을 넣을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아니라면 반드시 빼달라고 해야 하는 조항인가요?
답변) 네. 분명 단호히 빼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그들이 안 빼 주려고 할테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보십시요
질문) 만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본인의 결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나은지 아니면 현재 사업체의 이전이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당히 안좋은 내용으로 건물주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판단하셔서 가장 좋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