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커머셜 리스계약 조건이 5년계약, 5년 옵션입니다. 5년이 다끝나가서 끝나기 6개월전부터 리스 연장의향을 계속 여러번 밝혔습니다. 답변을 기다린게 벌써 6개월째입니다. 메니지먼트 업체에서 계속 랜드로드가 여행을 갔다, 곧 보내주겠다 한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4. 1일부터는 리스계약 5년이 지나가 버리는상황입니다.
오늘 월 랜트비 내라는 청구서는 예전 처럼 그냥 또 왔구요. 아직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시점에서 4.1일부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이야 자동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누구에게 물어보니 그럼 먼슬리 계약인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뭘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6개월 동안에 리스 연장의향을 여번 말하였으나 건물주가 여행중이다, 곧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옵션이 시작되었다는 질문이라면 Certify Mail로 즉 내용 증명 ( 우체국의 영수증 꼭 보관하시고 )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우체국에서 건물주와 ( 건물주 개인의 주소가 있을 경우) 아니면 매니지먼트 회사의 담당자에게 바로 보내시고.
그 내용은
몇월 몇일 몇시에 전화 또는 매미지먼트 회사에 직접 가서 옵션 행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행중이다라는 답변을 언제 들었다
누구로 부터 일시와 누구 언제 건물주가 돌아 온다는 또는 연락을 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누구로 부터 몇월 몇일 몇시에 들었다
라고 보내시고 질문자님은 성실히 옵션행사의 의사와 그에 따른 연락을 하였는데 사실상 건물주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업무 태만인 경우인데
옵션 행사를 인정한다는 싸인이 들어간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아니면 직접 가서 매니저 또는 건물주에게 옵션행사 되었단다는 어떠한 서류라도 싸인을 해서 달라고 요청하시고 더불어 새 옵션이후의 또 다른 연장될수 있는 옵션 5년을 요청해 보십시요.
순순히 싸인을 해주고 옵션5년을 더 준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다른 테난트를 들일 속셈으로 계획적으로 지난 6개월을 끌어 왔다면 질문자님은 마지막 순간에 위의 질문을 한것이 되어 많은 문제가 있을수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의가 아닌 계획적인 지연으로 서면으로 6개월 이전에 180 days ahead of time
(질문자님은 6개월 남지 않은 시점부터 옵션행사를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시일이 지났다 하면 반박할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태만했다한들 사실 반박 근거가 약할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나 매니지먼트 회사가 만약 그 날자만 지나가기를기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만약 단순히 시간이 지연 되었고 건물주도 여행중이었으길 바라며 당장 어떠한 서류로라도 싸인을 받으세요. 하루 영업이 중요하지 않고 이문제가 가장 먼저입니다.리스 서류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Month to Month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아무런 리스나 렌트에 대한 계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1. 당장 매니지먼트이든 건물주와 만나서 어떠한 서류이든 옵션이 행사 되었다는 싸인을 받으세요.
2. 당장 Certify Mail 보내고 (본인도 카피 1장 가지고 계시고 ) 이 2번의 행위 없이 싸인을 잘 받기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