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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LLC)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7월 27, 2019
in 미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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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LLC)”

자금 세탁 혹은 비자금 마련 등의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했다고 추정되는 회사가 대략 16개나 된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금 마련 및 보관을 위해 한 개인이 여러 회사 법인체를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물과 동산을 법인체를 통하여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갖게되는 장점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1977년 이후 몇십년간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형태의 법인체 설립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개인 명의 소유에 비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자산 보호에 있다. 유한책임이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 부동산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소유하면 무한한 개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들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자. 그 건물이 개인 소유라면, 건물주는 본인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피해보상액수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그 건물이 유한책임회사 소유라면, 피해보상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한책임회사 자산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즉, 회사라는 울타리를 통해 개인 재산은 철저히 보호가 되는 것이다. 단, 개인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 어카운트와 개인 어카운트를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해야한다.

둘째, 유한책임회사는 일반 법인회사와 달리 이중과세가 없다. 일반 법인회사는 부동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먼저 내고 회사 주주로서 거둬들이는 개인소득에 또한번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그 회사 소득이 모두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중 과세를 면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자유롭다. 부동산이 개인 소유로 되어있으면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양도증서를 등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간단한 회사 지분 변경만으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들에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단점으로는 우선 법인체 설립 비용을 들 수 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회사를 등록하고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시 여러가지 회사 서류와 상대적으로 높은 down-payment가 요구될 수 있다. 회사 재정 여부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또한 개인 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를 통한 소유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추후 주거주 주택을 매각할 때 반드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연방국세법 ‘주거주 주택 면세 조항’ 혜택을 통해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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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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