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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캘프레시 근로 의무 강화, 자격 유지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by 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8월 3, 2026
in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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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캘프레시(CalFresh) 근로 의무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은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캘프레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시민권자는 물론, 자격 요건을 갖춘 일부 합법적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의 핵심은 근로가 가능한 일부 성인(ABAWD, 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 에 대한 근로 의무 확대입니다. 모든 수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8세부터 64세 사이의 근로 가능 성인 중 14세 미만 자녀가 없고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무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경제활동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다양한 방법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용 지원 프로그램, 교육 과정, 구직 활동, 자원봉사 등도 근로 의무를 충족하는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조합하여 월 80시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 의무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임산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제한 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 노숙 경험자,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캘프레시 자격이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 의무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SAR7(중간 보고서) 입니다. 캘프레시는 한 번 승인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제출하는 SAR7을 통해 현재 소득, 주소, 가족 구성원, 고용 상태 등의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나 근무 시간이 변경된 경우,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SAR7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기한을 놓쳐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 의무 대상자의 경우에는 SAR7 제출 과정에서 근무 시간이나 직업훈련, 자원봉사 참여 여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과 증빙자료를 평소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캘프레시는 어려운 시기에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고 의무를 놓쳐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로 의무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이나 자원봉사 등 인정되는 활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SAR7 등 정기 보고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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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 대표 | 엠제이보험 MJLA Insurance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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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보험 마크 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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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 현, 엠제이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MBC News 보험상식 코너 진행
• Radio Korea 아침마당 & Good Day LA 고정출연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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