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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J-1 비자와 2년간 본국 거주의 의무, 면제 신청에 관한 설명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1월 1,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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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환 프로그램에 J-1비자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수, 연구원, 의사들은 소정의 연수 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분 조정 혹은 취업을 위한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212(e) requirement” 혹은 “two year rule”이라고 부르며, 이 조건이 모든 교환 연수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조건이 적용이 되면 교수들이나 연구원 그리고 동반 가족들은 본국에서 거주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귀국 의무 면제 허가 (Waiver)를 받아야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 비자 (H혹은 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 체류의 의무가 적용이 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212(e)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 : (1) 교환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2) J-1 비자 소지자가 본국에서 부족한 기술이나 분야 ( “skills list”)에 종사하여 미국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3) 미국에 와서 ‘대학원 의학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을 때에 적용이 됩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는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경우도 주 신청자가 212 (e) 조건에 적용이 되면 동반 가족 또한 각자가 이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J-1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 본국 거주 의무 이행을 한다고 해도 J-2 비자 가족들의 의무 이행 조건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분 변경,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청 

212 (e) 조건을 따라야 하는 J-1 비자 소지자들은 다음의 상황 : (a) 외교 비자 카테고리를 제외한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 변경. (b) H 혹은 L 비자 즉 취업을 위한 비이민 비자 신청; (c) 이민 비자 (또는 K 약혼자 비자) 신청 또는 신분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B, E , F, O과 같은 비이민 카테고리로 상태를 변경할 수는 없더라도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를 통하여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무 조건의 이행 

212 (e) 조건을 충족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본국으로 돌아가 2년동안 의무 조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2년동안 미국 외에 아무 나라에서나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소지한 나라나 마지막 체류지로 돌아가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귀국 의무의 면제

귀국 의무 면제 (Waiver) 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 (1) 본국에서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는 방법, (2) 2 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에게 Hardship을 주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3) 귀국할 경우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4) 미국 정부 기관 (IGA)이 Waiver를 신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5) 의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기관을 통하여 주정부가 Waive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의사들은 Conrad 30 waiver를 신청하여 2년 귀국 의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2년 본국 거주의 의무 조항에 대한 이행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Waiver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일단 Waiver Recommendation이 발행되면 J-1 신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NIW나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많은 교수와 연구원들, 그리고 의사들은 먼저 자신이 이러한 2년 본국 거주의 의무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본인과 가족의 J비자와 DS-2019를 통하여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만일 2년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Waiver를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서 신분 해결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Tags: J1비자J비자인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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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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