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I-601(A) Waiver, 불법 체류 면제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서류 미비자들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을 한 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1년이상을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다면 출국 후 10년동안은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6개월이상, 1년 미만의 불법 체류 경력이 있다면 3년간 재입국이 안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I-601(A) 불법 체류 면제 신청입니다.
I-601(A) WAIVER를 잠정적인 면제 신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 위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3년 또는 10년의 재입국 불허 규정을 면제 받기위한 것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승인서이기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잠정적인, Provisional 면제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601(A) 승인서를 받았다고 해도 혹시 미국에 재입국이 안될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승인서는 미 이민국이 재입국을 보장하는 승인서이기 때문에 I-601(A)의 면제 신청 승인를 받았다면 재입국은 보장됩니다.
I-601(A)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면제 신청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 자이여야 되고
둘째: 신청인이 10년간 미국에 입국 금지가 된다면 부모나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 받아 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면제 신청자의 자녀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은 I-601(A) 승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I-601(A)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장함으로써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I-601(A)를 신청한 것이 추방 재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의 수준을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I-601(A)를 신청 조차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의 수준은 신청인의 이민법 위반 정도가 극심한 고통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수위 높은 고통이 없다고 하여 I-601(A)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601(A) 면제 신청은 이민법을 크게 위반하였다면 심한 고통이 필요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그리 크지 않은 고통을 주장해도 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한 내용에 따라 설득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I-601(A) 승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