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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6월 13일부터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 급행신청 가능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6월 15, 2023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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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이민국에서 이제 유학생 (F-1/M-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 교환방문인 (J-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에도 급행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신분(F-1/M-1)이나 교환 방문인(J-1)으로의 신분변경 심사가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이미 접수되어 심사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6월 26일부터는 새로 접수할 때 동시에 급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유학생 및 교환 방문비자 신분변경에 대한 급행신청 정부비용은 $1,750이며 급행으로 신청한 뒤에는 30일 내로 결과를 받거나 추가서류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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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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