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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3월 9,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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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이민 사기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경우라도, 그로 인해 직계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잘못에 대한 면제를 받고 영주권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1 면제신청(I-601 Waiver)입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는 직계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정권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인정되던 수준의 어려움이, 현재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1 면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현 정부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례 등을 활용해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신청이 기각되어 추방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심사를 받아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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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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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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