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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생활정보

트레이더 조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로 740만 달러 합의

나도 보상받을까?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by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4월 17, 2026
in 미국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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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식료품점 트레이더 조가 최근 영수증에 신용카드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7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영수증 한 장이 얼마나 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왜 이런 소송이 시작되었나요?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미국의 ‘공정 및 정확한 신용거래법(FACTA)’ 위반입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상점에서 발행하는 전자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번호를 마지막 5자리(보통은 4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트레이더 조가 특정 기간 동안 영수증에 카드 번호의 앞부분 6자리와 뒷부분 4자리까지, 총 10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영수증에 담기면 범죄자들이 카드 정보를 도용하거나 신분 도용 범죄에 이용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 조는 법적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긴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나는 보상 대상일까요? (자격 확인)

모든 트레이더 조 고객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기간: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7월 19일 사이에 구매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결제 수단: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어야 합니다.

  • 영수증 상태: 당시 받은 영수증에 카드 번호의 앞 6자리와 뒤 4자리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당시 모든 매장이 아닌,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매장에서만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보상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의 규모가 740만 달러인 만큼, 신청 인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1인당 보상금은 **약 100달러 내외(약 $102.45)**로 꽤 큰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Class ID’ 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아이디를 사용해 전용 합의 사이트(https://www.google.com/search?q=TJ-FACTASettlement.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를 못 받았다면?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2026년 6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해야 할 ‘함정(The Catch)’

기사에서 언급한 ‘함정’은 바로 특정된 4개월의 기간입니다. 2019년에 쇼핑을 했더라도 해당 날짜가 아니거나,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는 매장이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공지문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기업이 고객의 금융 정보를 얼마나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2019년 무렵 트레이더 조를 이용하셨다면, 이메일함에 ‘Trader Joe’s Settlement’ 관련 메일이 와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영수증은 항상 카드 번호가 어떻게 마스킹(별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반드시 파쇄해서 버리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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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Tags: 공항렌트미국비자인터뷰미국영주권부동산렌트비자심사영주권자 한국방문유학생유학생비자재입국허가서투자이민한국방문해외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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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오픈업비즈 콘텐츠 제작팀

취재 및 기사 요청 : mkim@openup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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