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법(CARS Act)’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딜러들이 자주 쓰는 가격 속임수나 불필요한 추가 상품 강요, 계약 후 압박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비슷한 규칙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절차 문제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캘리포니아가 채우면서, 중고차 3일 냉각 기간까지 넣어 주법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 총액 가격 명시 의무
특정 차량을 언급하거나 가격·할부 조건을 광고할 때 반드시 ‘총액 가격(Total Price)’을 표시해야 한다. 딜러 마진과 이미 장착된 옵션이 포함되며, 세금·정부 수수료는 제외된다. 리베이트로 가격을 낮춰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다. - 추가 상품(애드온)은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고지
서비스 계약, GAP 보험, 페인트 보호 등을 제안할 때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없어도 구매·리스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알려야 한다. 한국어로 주로 협상하는 경우 한국어로도 고지해야 한다. - 무의미한 추가 상품 판매 금지
전기차에 오일 교환 상품을 팔거나, 촉매 변환기가 없는 차에 관련 마킹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면 위법이다. - 월 납입금 제시 시 총비용 공개
월 납입금을 제시할 때는 전체 기간 동안 낼 총액과 선수금·트레이드인 가정도 함께 알려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고차 3일 취소권
이전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2일 취소 옵션을 따로 사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권리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딜러에서 5만 달러 이하 중고차를 산 개인 구매자나 리스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신차나 경매, 상업용, 오토바이는 제외됩니다. 계약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취소할 수 있고, 딜러가 쉬는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계약 후 400마일을 넘게 타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납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직접 딜러에 차를 가져가야 합니다. 상태만 대체로 유지하면 됩니다. 딜러는 판매가의 1.5%를 반납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데,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600달러입니다. 250마일을 넘으면 마일당 1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보통 48시간 안에 이뤄지고, 트레이드인도 돌려줘야 합니다.
딜러가 취소를 방해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캘리포니아 밖에 사시는 분들은
이 법은 캘리포니아 딜러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주에서는 아직 자동 반납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기성 판매나 숨겨진 추가 상품 문제는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스크린샷으로 남겨두고, 딜러가 보낸 첫 이메일이나 문자도 저장해 두세요. 추가 상품이 “필수”라고 하면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중고차를 샀다면 3일 안에 독립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주행거리를 400마일 안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취소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나 DMV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소비자 보호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계시다면 10월 1일 이후 계약서를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바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의 개별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