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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8월 9, 2023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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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미국 영주권 수속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계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또는 투자 이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주권 수속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초청장을 접수하는 초청자 Petitioner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수혜자, Beneficiary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초청자가 영주권 수혜자를 위해 이민 청원서인 Petition을 신청하므로써 영주권 수속이 시작됩니다.

이민 청원서인 Petition은 이민 신청 방법에 따라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Form I-130, 취업 이민은 Form I-140, 종교이민을 통한 청원은 I-360, 그리고 투자 이민의 경우 I-526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영주권 신청은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Form의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어떠한 영주권 신청이든 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다는 점은 동일 합니다.

이민 청원서인 Petition은 영주권 수혜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청원서를 통해 초정자의 자격, 초청자와 수혜자의 관계, 그리고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위해 가족 초청 Petition Form인 I-130을 접수하였다면 이민국에서는 초청자의 시민권 확인, 초청자와 수혜자의 결혼 관계 확인, 수혜자와 초청자의 결혼 생활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Petition이 승인된 이후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혜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는 I-485,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수혜자의 자격 심사가 시작되고, 수혜자가 외국에 있다면 미국무부 소속 National Visa Center에 자격 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

수혜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수혜자의 미국 입국 사항, 현재의 신분 상태, 과거의 신분 유지, 건강 검진, 미국 내 범죄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수혜자의 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주권 초청장으로 초청인과 수혜자의 관계가 입증되고,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통해 수혜자의 자격 심사에 통과되어야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주권 신청이든지 영주권 취득의 승패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주권 신청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JAMES HONG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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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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