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서 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을 지냈고 그때도 반 이민 정책을 주장하였고 불법체류자들의 강한 추방 행정을 감행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비할 대책들을 설명하여 보려합니다.
Trump 대통령의 첫임기 때의 반 이민 정책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규 이민 단속국 (ICE) 직원을 10,000명을 늘려서 불법체류자 색출과 추방을 집행
– 모든 영주권 심사는 인터뷰가 필수조건
–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를 pass해야 영주권을 취득
– H-1B (임시 취업 비자)의 책정임금을 높게 정하여 H-1B 취업 비자의 수를 줄이도록 노력
– DACA를 폐지하려하였으나 법원의 판례로 DACA새신청은 못 받지만 현재 DACA 승인자는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허가
Trump의 앞으로의 4년간은 2017년부터 2021년의 반 이민 정책을 다시 재 집행할것이고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민 수속을 하시는 분들은 수속 기간이나 가족초청과 취업이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서류심사가 까다로와 질 것은 사실이고 모든 영주권 신청건은 인터뷰를 거쳐서 승인이 될것이지만 수속 기간이 늘어나거나 의회에서 입법한 이민행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이민법이 허락하는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 등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서류 미비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추방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이민 행정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우선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 취업 이민, 가족 초청 건은 하루 속히 신청하여 신청 접수증을 받아놓아야겠습니다.
- 추방 재판 대상자들은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면제요청이 무엇인지를 상의하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신청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 신청
– 영주권자의 추방유예 신청
– 영주권 심사재고 신청
– 영주권자로써 서류위조 유예 신청
– 서류위조 면제 신청
– 범죄로 인한 추방재판 면제 신청
– 망명신청
– 추방명령 집행중지 신청
– 추방명령 이후 재입국허가 신청
이민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면제 신청을 준비하셔야하겠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