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10,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취업이민 수속 중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0월 18, 2023
in 이민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위해서 고용주가 수속을 시작하는 것으로써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취업 이민 수속 기간이 현재는 3년 이상이 걸리는 장 기간의 과정이므로 수속 기간 중에 수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 날수 있다.

특히 취업 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가 더 이상의 수속 진행을 거부하거나, 고용주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고용주가 사업체를 그만 두는 경우에는 취업 이민을 신청한 당사자들을 난감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

취업이민은 노동청 수속과 그 이후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 과정으로 나누이는데, 노동청의 노동 허가 신청 중에는 고용주가 수속을 거부하거나, 자격 미달이 되면 진행 중인 취업 이민 수속을 포기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새로이 시작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동청의 승인이 나온 이후, 이민국에 취업 이민 신청서인 I-140을 접수하여 승인된 상태이고 본인의 영주권 발급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후라면 신청인은 고용주 변경 통보서인 I-485(J)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계속 취업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에 신청인이 I-140이 승인된 이후 원래 고용주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고용주를 바꾸어 근무 도중 취업 이민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고용주 변경 신청서인 I-485(J)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고용주가 원래의 고용주와 유사한 회사이고 직책도 유사하고 월급은 같거나 더 많다면 교체 고용주를 인정하여 주어서 고용주 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고용주를 통해 노동 허가가 승인되고 고용주의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이 승인된 이후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의 사업체에서 근무중에 영주권이 발급 되었다고 하여도, 본인의 사업체가 원래 고용주와 유사한 업체이고 본인의 회사에서의 직책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직책과 유사하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사업체도 교체 고용주로 인정하여 발급된 영주권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발급이후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이민국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의논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Tags: 취업이민
ShareSendShareTweet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Next Post
2021년 리포트로 보는 미국 상표등록 성공률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해야 할까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미국 상표 등록하기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미국 상표 등록하기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35만불 보상금 승소

    0 shares
    Share 0 Tweet 0
  • 만 32세에 도전하는 미육군 입대. 주저하지 마세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입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성장입니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3월 9, 2026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은퇴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다

3월 8, 2026
미국 현지 유학생 영주권 취득에 대한 전문가 직설 조언

가장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노하우

3월 7, 2026
UC 대기자는 짧은 진술서도 합격 도움

합격을 내려놓을수록 강해지는 대학 준비

3월 6, 2026
2025 현대 아이오닉 5, 레몬법 환불 대상인가?

2025 현대 아이오닉 5, 레몬법 환불 대상인가?

3월 4,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2025회계년도 H-1B 접수 주의사항

이민국 급행 서비스 수수료 인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

by 김준서 변호사
3월 3, 2026
0

최근 미 이민국(USCIS)은 연방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인플레이션 조정의 일환으로...

UC 대기자는 짧은 진술서도 합격 도움

합격을 내려놓을수록 강해지는 대학 준비

by 제니 위트리 어드미션 매스터즈 공동대표
3월 6, 2026
0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여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지는 601 웨이버 승인 기준

3월 9, 2026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전 고려해야 할 사항

은퇴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다

3월 8, 2026
미국 현지 유학생 영주권 취득에 대한 전문가 직설 조언

가장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노하우

3월 7,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