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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이민 수속 시작하면 회사에서 근무 시작해야?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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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취업이민수속의 시작과 함께 고용주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취업이민을 Sponsor하실 고용주께서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회사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부담을 갖고 Sponsor해주시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써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고용할 책임이 없으며, 신청인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인의 우선 순위 날짜가 열리면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면서 Employment Authorization 신청서인 I-765를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받게 됩니다. 취업허가승인서(EAD)를 받은 후에는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이민 신청인의 고용의무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EAD승인서를 받았지만 이민국이 납득할 이유가 있다면, 아직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근무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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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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