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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 바디빌딩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19,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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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H-1B가 마감되면서 비이민 비자들 중 O-1비자 가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O-1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됩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 그리고 비자의 숫자에 있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매우 매력적입니다.

“예술가 비자”라는 O-1의 별명답게 O-1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예술가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명 때문인지 운동선수들은 O-1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주류 스포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연 될까요?”라고 의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농구, 야구, 태권도 등과 같이 올림픽 종목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는 주류 스포츠들은 O-1신청에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경력에 대한 증명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NBA, 국기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orld Baseball Classic), 볼쇼이 발레단과 같이 주요 경기나 단체 이름은 굳이 팬이 아니더라도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대회, 단체의 수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만큼 이민국의 심사관도 경력 인정에 덜 깐깐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스포츠의 경우, 지원자가 수상 경력이 화려해도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수준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아도 자료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고 이민국의 심사관도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회규모나 수준을 실제보다 작게 보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O비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전문가 소견서 (Advisory Opinion)입니다. 전문가 소견서는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미국 내 단체나 조합등에서 지원자의 경력를 확인하고 O-1수준에 합당한 지원자인지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이민국에 제시하는 편지입니다. 주류 스포츠들은 권위있는 단체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O-1지원자들의 전문가 소견서에 대한 요청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스포츠들의 경우 이민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권위있는 단체를 찾기 힘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때로 최고의 강점이 되기도 하며 비주류 스포츠 종사자도 O-1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 다음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빌딩

요즘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 바디빌딩은 여전히 비주류 스포츠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O-1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바디빌더 케이스들을 보면 비주류 종목의 단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저희 바디빌더 고객의 경우, 한국의 “Allstar Classic”이라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한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비주류 스포츠인 바디빌딩에서 최고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대단”해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입장에서 한국의 “Allstar Classic”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케이스가 의뢰되자 마자 저희 변호사들은 한국의 블로그와 바디빌딩 잡지들을 뒤져가며 해당 대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해당 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수준에 대한 논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에게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변호사의 성실함과 능력에 따라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서에서도 난항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바디빌딩 단체들에 연락을 했으나 해당 단체들은 “전문가 의견서가 뭔가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디빌더가 O-1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차선책으로 미국에서 프로 바디빌더들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분의 소견서를 대신 제출하고 왜 그 소견서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전문가 의견서”에 준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승인이 되었고 저희 바디빌더 고객은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또 다른 비주류 종목인 싱크로나이즈 수영선수와 축구 선수들의 O비자 신청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류 종목에 종사하시고 있다면 비주류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O-1혜택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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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O-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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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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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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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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