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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수속.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9월 4,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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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이민 신청 중에 우선 순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선 순위(PRIORITY DATE)의 뜻은?

-미 국무부에서는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달 영주권 발급 신청 가능일과 영주권 발급 가능일을 발표하는데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일은 DATE OF FILING으로 불리우고 영주권 발급 가능일은 FINAL ACTION DATE이라 부릅니다.

Q: 우선 순위 날짜는 누가, 언제 발표합니까?

-미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를 하고 이민국에서는 미국무부가 발표하는 우선 순위 날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Q: 신청인이 외국에 있으면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신청가능일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습니까?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인의 신청 접수 일과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신청가능일과 비교하여 본인의 영주권 신청일 자가 영주권 신청 가능일(DATE OF FILING) 이전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이라면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PERM)을 접수한 날짜가 취업 이민을 시작한 날짜이고 이날이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일 이전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를 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일이 2024년1월1일이고 2024년 9월의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발급신청일(Dates for Filing)은 2024년6월15일이고 영주권 발급 가능일이 2021년 11월15일이라고 발표가 되었으므로 이분은 대사관에 영주권 발급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 2021년11월15일 이전에 신청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있으므로 아직은 영주권 획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Q: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다른 점은?

-이민국은 미국무부의 VISA BULLETIN의 날짜를 같이 적용하지만 매달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발급 신청(I-485접수)일자를 국무부의 영주권 신청가능일로 할지 영주권 발급일로 할 지를 결정합니다.

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이민국에서는 2024년 9월에는 영주권 발급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영주권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위의 예제의 신청인은  2024년1월1일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영주권발급 신청인 I-485를 아직 접수하지 못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매달 비자 문호에 따라 우선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발급 신청 가능일(DATE OF FILING)을 기준으로 할지 영주권 발급 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할지를 발표하므로 매달 발표되는 우선 순위 날짜를 열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Tags: 미국영주권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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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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