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28, 2026
직원휴식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라면 매일 업무시작 후 5시간내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예로 노동자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오후 1시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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