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 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온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야만 레몬법이 적용되나?” 혹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오늘은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 문= 차가 완전히 망가져야 레몬법이 적용된다?
■ 답= 그렇지 않다. 차가 완전히 운행 불가 상태여야만 레몬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르다. 핵심은 차량의 결함이 사용성, 가치 또는 안전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조사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있다.
차가 여전히 주행은 되지만 심각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거나 전기 계통 이상이 반복되거나 성능 문제나 안전 관련 결함이 지속된다면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 차량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고 차량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의 합의(Cash and Keep Settlement)가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 문= 딜러가 계속 수리를 시도하면 어쩔 수 없다?
■ 답= 그렇지 않다. 제조사에게 무한정 수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실제로 담당한 사건 중에는 차량이 딜러십에서 60일 이상 입고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리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딜러십에 머물러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레몬법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문= 새 차만 레몬법 적용을 받는다?
■ 답= 꼭 그렇지는 않다. 많은 경우 레몬법은 대리점에서 막 출고된 새 차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차량이 여전히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리스 차량은 물론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거나 인증 중고차(Certified Pre-Owned)로 판매된 중고차도 경우에 따라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문=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인정받기 어렵다?
■ 답= 그렇지 않다. 차량 결함, 특히 전기 계통, 경고등, 배터리, 충전 문제, 소프트웨어 오작동 같은 문제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매 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결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리 이력과 해당 문제가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제 상담 사례 중 경고등이 켜졌다가 딜러십에 도착했을 때는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결함이 실제로 존재하고 반복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문= 레몬법이면 무조건 새 차로 교체해 준다?
■ 답=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레몬법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 결과는 바이백, 현금 보상 후 차량 보유(Cash and Keep), 또는 다른 형태의 배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바이백(Buyback): 제조사가 차량을 다시 매입하고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주행 거리에 따른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다.
– 현금 합의(Cash and Keep):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차량을 계속 보유한다.
어떤 방식이든 제조사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몬법의 핵심이다.
■ 문= 레몬법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답= 많은 경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다. 상담비나 시간당 법률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레몬법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통은 구매 또는 리스 계약서와 수리 기록을 준비한 뒤 사건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Cha Cha Cha Law에서는 레몬법 및 개인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차량이 레몬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어떤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딜러십 방문 기록과 수리 내역서 (Repair Order)가 있으시다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두 가지 소개한다.
사례 1: 2025년 현대 아이오닉 5, 68일 출고 불가
이 차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와 EV 배터리 냉각수 경고가 확인된 상태였다. 딜러십 방문은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차량이 입고된 총 일수는 68일에 달했다. 두 달 이상 차를 쓰지 못한 것이다. 배터리 관련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전액 바이백을 이끌어냈다.
사례 2: 2022년 메르세데스-벤츠 AMG GT, 총 42일 입고
이 차량은 처음에 48볼트 배터리 오작동 메시지, 기어 오작동 메시지, 핸들 조작 시 고음 소음으로 입고되었고 결국 48볼트 배터리를 교체했다. 이후에도 주차 보조 오류, 연료 펌프 및 배기가스 리콜, 배터리 경고, MBUX 화면 오작동, 차량 떨림 증상이 반복되었다. 급기야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고 긴급 제동 보조(AEB) 경고가 표시되어 견인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반복된 수리 이력과 다양한 결함을 근거로 이 의뢰인 역시 바이백을 받을 수 있었다.
차가 같은 문제로 계속 딜러십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이 레몬법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사건 검토를 통해 본인의 권리와 선택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