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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한국 상속 증여세 절세 방안(1)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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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거주자이더라도 한국내의 재산을 한국의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와 관련하여서 한국세법상의 상속증여세가 발생한 경우 절세할수 있는 방안을 두번에 걸쳐서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10년마다 재생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가령 현재 30억 자산이 있는 50세의 경우라면 80세가 될때까지 총 3번의 증여기회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 세자녀에게 5천만원씩, 다섯 손주에게 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한번에 8억5천만원의 자산을 향후 세번에 거쳐서 25억원 상당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자체로 증여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을 실거래금액이 아닌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또는 기준시가(건물의 경우)로 산정할수가 있기 때문인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보다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준이므로 증여가액을 그 만큼 낮출수가 있게 된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기 보다는 증여받은 자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금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미래대비 차원에서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구성돼 있을 경우 예고없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급매를 통한 부동산 처분으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게 된다. 이때 종신보험가입시 두가지 주의사항은 첫째,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의 명의로, 피보험자는 부모의 명의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계약자가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올라가게 된다. 둘째, 자녀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만약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종신보험료의 자금출처를 확실히 만들어 두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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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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