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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2017 개인 납세자 연말 절세 방안(1)

위현량 공인회계사 by 위현량 공인회계사
7월 2, 2019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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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해가 가기전에 2017년도중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여소득자등 개인납세자들이 절세 할수 있는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첫순서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연말보너스, 커미션등 연말소득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기

내년도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아직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세금면에서 전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므로 2017년도분 연말보너스나 커미션등의 과세소득을 가능한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금년도 연말에 비지니스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 전체를 2017년도분 소득으로 잡히도록 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년간에 걸쳐서 분할수입으로 잡게 되면 합법적으로 소득을 분산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2. 내년도 모기지이자, 재산세, 자녀학자금등을 연말이전에 선지급하기

내년초 납기분 모기지빌, 재산세빌, 메디칼빌, 자녀학자금등을 금년 연말에 앞당겨서 납부를 하게되면 2017년도분의 소득공제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출수가 있게 된다. 특별히 내년도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모기지이자 및 재산세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내년초 지급금액을 미리 당겨서 2017년 연말이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손실주식 함께 처분하기

2017년도중에 주택처분, 주식처분 등으로 높은 자본이득 (케피탈게인)이 예상될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중 손실주식을 연말이전에 함께 처분하여 자본이득과 상쇄하게 되면 절세를 할수가 있게 된다. 이 경우 주식처분 손실금액이 다른 케피탈게인을 상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마다 3천달러까지는 일반소득금액을 줄이게 되며 나머지 주식처분손실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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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공인회계사

위현량 공인회계사

전화 : 1-408-247-1050 / 이메일 : jamesweecpa@att.net 주소 : 4300 STEVENS CREEK BLVD. SUITE 250 SAN JOSE, CA 95129 ■ 약력 • 국립 세무대학 / 국세청, 재정경제부 15년 근무 • B.B.A(Account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수석졸업 • MPAcc(Tax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ttended • IT 법인체 Controller로 6년근무(회계, 세무총괄 업무 수행)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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