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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장례 준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7월 13, 2023
in 유산상속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 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할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면 의아해한다. 물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누가 상속 집행자가 될지를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문임은 당연하다.

화장/장지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자녀에게 혹은 상속 집행자/장례집행자에게 살아생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후 처리가 되길 원했는지 명확히 전달해 주는 데 있다.

남편, 아내 중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주로 장례 절차며 일 처리를 하거나 자녀가 주축이 되어 처리가 진행된다. 한 배우자가 그나마 남아있기에 먼저 떠난 고인의 평상시 장례에 대한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장례식에 부를 이들도 정리를 하는 데 용이하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적어도 본인 사후 누구에게 연락할지 연락처 정도는 정리해서 꼭 적어 놓으라고 부탁한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인들에게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도 남겨놓는 것이다.

화장/장지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놓으라고 부탁하는 이유도 사후 자녀들 간 장례방식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화장/장지 때문에 의견이 다르거나 심지어 어떤 관을 쓸지, 묘비명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자녀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평상시 장지를 쓰길 원했다가 하늘나라 떠나기 하루 전에 간병 온 자녀에게 화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긴 이가 있었다. 분명 장지를 원한다고 장례 절차서에 서명했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에 대한 유언을 전달받은 자녀는 부모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나머지 형제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화장을 해서 재를 장지에 모시는 것으로 절충을 보았으나, 괜히 형제들 간 감정싸움이 일어난 셈이다. 따라서 서명했던 서류와 뜻이 달라지는 경우 되도록 빨리 서류를 고쳐서 현재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다시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Tags: 미국장례유산상속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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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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