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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상표 출원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하윤 케인 변호사 by 하윤 케인 변호사
9월 15, 2022
in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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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케인로펌입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매일 저희 이메일로 상표 출원과 등록에 대한 문의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문의 후에 출원 서비스를 바로 진행하셔서 빠르게 신청서를 상표청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표명이 제품의 특성이나 디자인과 연결되어 있고 특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출원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에 다른 누군가가 상표 출원을 먼저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분 중에는 샘플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이에 동일상표 동일 판매제품이 출원된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연락해주신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상표가 판매제품의 특이점을 이용한 상표명을 가지고 있어, 다른 상표명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셀러분은 해당 단어를 사용해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울 것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접수하여서 다행인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상표청에 접수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일 상표가 세 건이나 접수된 경우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지요. 상표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는 데에는 최대 일주일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된 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상표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하루에도 3천 개 이상 상표 신청서가 접수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름과 제품을 정한 후 최대한 빨리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상표청의 이의제기 극복, 지재권 침해 등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contact@hklaw.us 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상표권등록상표등록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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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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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hklaw.us/
주소 : Ste 110-735, 10620 Southern Highlands Pkwy Las Vegas, NV 89141
이메일 : contact@hklaw.us

■ 약력
• University of Arizona Law School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이오와, D.C. 변호사
• 현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회원
• 현 경북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 전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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