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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영주권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로 추방재판 회부시 신청 가능한 웨이버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1월 23, 2022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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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추방 재판에 회부시 신청할 수 있는 237(a)(1)(H) 웨이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웨이버는 과거 영주권 취득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이후 문제를 발견해 이미 영주권자로 살고있는 이민자를 추방 재판에 회부한 경우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판사 앞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웨이버 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이 웨이버는 해당 영주권자가 전화 위복할 수 있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과거의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과거에 프로디 학교 등록, 가짜 출입국카드 I-94 사용, 잘못된 결혼 영주권 취득 등이 모두 이웨이버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웨이버를 승인하면 영주권자 신분을 그대로 살려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이버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 사회에 정착해 직계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 Matter of Tijam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 면제조항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면제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 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영주권자로서의 부적합성, 그러나 그동안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고 건실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 유대 관계, 미국 거주 기간, 해당 영주권자가 추방될 경우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 관계, 사업 운영이나 재산 소유 상태, 지역 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여 웨이버 허용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본사무실에서는 최근 이민 법원에서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 추방 재판에서 이웨이버를 신청해,  한 케이스는 이민검사와의 사전 조율로 웨이버 승인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 모션을 판사에게 제출해 간단한 히어링을통해 웨이버 승인을 받아냈고 다른 한케이스 Full Evidentiary Hearing 에서 당사자의 증언과 사전 변론서 브리프를 통해  판사 설득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웨이버 승인후 추방재판이 종료되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중입니다.

이상 이민법/추방변호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였습니다.

Tags: 미국영주권영주권영주권사기웨이버추방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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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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