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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사고/상해

미국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1월 4, 2021
in 사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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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러 상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정신적 보상금은 비과세, 이자나 임금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에 따라서도 세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 등을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무료상담 김준서 변호사
213.427.6262
info@garykimlaw.com

Tags: 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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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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