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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준비

신규 비즈니스를 위한 ERC program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8월 11, 2021
in 비즈니스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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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PP 프로그램과 함께 비지니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Employee Retention Credit(ERC) 프로그램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새로 비지니스를 시작한 비지니스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지급 대상 급여가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지불된 급여이기 때문에 자격여부를 잘 확인하고,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급여 처리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1.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비지니스가 시작, 그리고
2. 연매출이 100만불 미만
*기존 ERC 조건인 매출의 20% 감소나 정부 영업제한의 영향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금액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직원 1명당 지급된 급여에 대해 최대 $10,000당 $7,000의 크레딧이 제공되고, 해당 비지니스는 분기별로 최대 $50,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너에게 지불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너의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오너에게 지불된 급여는 크레딧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ARPA”), signed into law on March 11, 2021, expanded the definition of an eligible employer to include recently formed startup companies. Your startup might be eligible for a credit of up to $100,000 across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2021 if you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Qualifies as a recovery startup business:

· began operations after February 15, 2020, and
· has average annual gross receipts of $1,000,000 or less.
* don’t need to experience a full or partial suspension in operations or at least a 20% decline in gross receipts.

Startups that meet the above requirements can benefit from the credit beginning in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2021 and are eligible for a credit of up to $100,000 ($50,000 per quarter).

Wages paid to “related individuals” are not qualified wages for purposes of the ERC. IRS states that a majority owner of a corporation is a “related individual” for purposes of the ERC, but only if the majority owner has a specified relative. If the majority owner has none of the specified relatives, the wages paid to that owner do qualify for the credit. For purposes of the ERC, a spouse is not a “related individual.”

Tags: ERC프로그램PPP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비즈니스보조코로나지원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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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 약력
• Partner in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 Certified Quickbooks Proadvisor
• Publication Director of KACPA
• Member of AICPA
• CFO & Advisory CPA of Korea Franchis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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