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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보육시설(place of care)란 무엇인가요?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9)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6월 26, 2020
in 노동법, 코로나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67. 보육시설(place of care)란 무엇인가요?

“보육 시설”은 자녀를 돌보는 물리적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보육에만 전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탁아 시설, 유치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학교, 가정, 여름 캠프, 여름 강화 프로그램 및 임시 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8. 보육 서비스 제공자(child care provider)란 무엇인가요?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보모, 가정부 및 베이비 시터와 같은 유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부모, 숙모, 삼촌 또는 이웃과 같이 정기적으로 라이센스없이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69.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기관이 문을 닫거나 육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두 명 이상의 보호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EPSL 또는 EFML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만, FFCRA상의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공동 보호자 또는 평소 탁아 서비스 제공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FFCRA상 leave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20번을 참고하십시오.

70.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되었거나 아이들이 집에서 과제를 해야하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폐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자녀가 교육 또는 케어를 받은 실제 장소가 문을 닫은 경우,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및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에서 말하는 학교 또는 보육 장소의 “폐쇄”에 해당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일부 또는 전체 교육이 제공되거나, 원격 학습과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자녀가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71. 직원의 자녀 이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EPSL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FFCRA에 따라 보육 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 (또는 보육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FFCRA에 제공된 EPSL의 사용은 오직 자신의“아들이나 딸”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FFCRA상의 “아들 또는 딸”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질의응답 40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EPSL는 COVID-19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또는 격리 명령을 받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 권고 받은 개인을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근무 또는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EPSL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EPSL가 2 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2. 자녀 이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EFML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EFML는 자신의“아들 또는 딸”을 돌보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FCRA상의 “아들 또는 딸”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질의응답 40을 참조하십시오.

Tags: 미국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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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te. 2036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j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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