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17,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노동법

긴급 유급병가 중 고용주가 직장을 닫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주찬호 변호사의 미국 노동법 Q&A (3)

주찬호 변호사 by 주찬호 변호사
5월 11, 2020
in 노동법, 코로나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기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상의 leave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FMLA leave”)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이하 “PSL”)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상의 검색 결과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 이하 ”EFML”)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상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긴급 유급 병가, 이하”EPSL”)

 

17. FFCRA상 직원이 원격근무가 가능한 때는 언제인가요?

직원은 고용주가 허락할 경우, 직원의 자택 또는 보통 근무를 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했을 때는 반드시 평소와 같은 급여를 받아야하고 FFCRA상의 leave와 관련된 조항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18.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유로 원격근무를 포함하여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준 업무가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FFCRA하의 이유로 직원이 원격 근무로든 평소에 근무하던 장소에서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원과 고용주가 직원의 평소 근무시간에 근무하지만 평소 근무 스케쥴 외의 시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면, 직원은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해당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본 법상의 leav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9. 만약 직원이 원격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원격근무를 허용하였고 그리고 직원이 본 법상의 EPSL가의 해당 사유로 인하여 요구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EPS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자녀들의 학교가 휴교했거나 보육시설 등이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해서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EFM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자녀를 돌보면서 원격근무가 가능하다면 EPSL 또는 EFML은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20. 원격근무를 하는 도중에 간간이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만약 고용주가 허락한다면 그리고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의 해당 사유로 평소의 근무 스케쥴대로 일할 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직원과 고용주는 원격근무를 하면서 간간이 EPSL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할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직원이 자녀들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 해서 평소의 근무 스케쥴대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직원과 고용주는 원격근무를 하는 도중에 간간이 EFML를 사용하는 데에 동의를 할 수있습니다.

직원은 고용주와 동의한 대로 간간이 어떤 단위로든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90분의 단위에 동의했다면, 직원은 원격근무를 1시부터 2:30까지 하고 2:30부터 4시까지 leave를 사용한 후 다시 원격근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유연하게, 서로의 필요에 맞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러한 원격근무와 간헐적 leave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를 지지합니다.

21. 직원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간간이 EPSL를 사용할 수 있나요?

왜 EPSL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동의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직원이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EPSL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반드시 하루를 단위로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아래의 사유로 EPSL를 사용한다면,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격리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로부터 자가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을 앓고있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려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격리명령을 따랴아 하는 사람 또는 의사 또는 병원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권고를 받은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정한 상당히 비슷한 증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EPSL를 위의 해당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1) EPSL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거나 (2) 더이상 EPSL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합니다.

FFCRA의 취지는 만약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아프거나 아플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을 돌봐야하는 경우, EPSL를 제공하여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만약 직원이 EPSL를 다 사용하기 전에 더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된 경우에, 남은 EPSL를 2020년 12월 31일 전에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직원과 고용주가 동의한다면, 직원이 자녀들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문을 닫아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EPSL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직원의 자녀가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 집에 있는 경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EPSL를 사용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나머지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 근무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조할 것을 장려하고 노사간에 자발적인 합의를 지지합니다.

22. 만약 직원이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자녀들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은 동안에 EFML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고용주가 허락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ML의 간헐적인 사용은 오직 직원과 고용주간의 스케쥴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과 고용주가 동의했다면, 직원은 자녀들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은 동안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EFML를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사용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과 직원이 유연하게 협조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만약 고용주와 직원이 간헐적인 leave를 매일매일(day-by day)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했다면, 노동부는 이러한 자발적인 동의를 지지합니다.

23. 만약 고용주가 2020년 4월 1일 (FFCRA 발효된 날) 전에 직장을 닫았을 경우, 직원은EPSL 또는 EFML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오. 만약 FFCRA의 발효일 전에 고용주가 더이상 직원에게 줄 일이 없어서 집으로 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직원은 EPSL 또는 EFML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더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았을 경우나 연방, 주, 지방정부의 지시로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State workforce agency 또는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연락해서  청구 자격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paid leave policy 또는 주 또는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에 따라 급여를 주고있다면, 직원은 실업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4. 만약 직원이 leave을 신청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2020년 4월 1일 (FFCRA발효일) 전에, 고용주가 직장을 닫은 경우, 직원은 EPSL 또는 EFML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오. 만약 FFCRA의 발효일 전에 고용주가 직장을 닫았다면, 문 닫기 전에 leave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EPSL 또는 EFML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더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았을 경우나 연방, 주, 지방정부의 지시로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State workforce agency 또는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연락해서 청구 자격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만약 직원이 EPSL 또는 EFML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고용주가 직장을 닫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고용주가 직원이 EPSL또는 EFML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 문을 닫는다면, 고용주는 회사 문을 닫기 전까지 EPSL 또는  EFML에 대한 급여를 직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장을 닫았기 때문에 직원은 더이상 EPSL 또는 EFML를 받지 못하지만 실업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더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았을 경우나 연방, 주, 지방정부의 지시로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State workforce agency 또는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office에 연락해서 청구 자격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service-locator.asp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gs: 미국노동법유급병가코로나
Share12SendShareShareTweet
주찬호 변호사

주찬호 변호사

전화 : 1-213-383-3366 / 이메일 : cjoo@joo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te. 2036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joolaw.com/

■ 주요 법률 서비스
• 임금 소송 / 집단 소송
•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성폭행
• 회사 고용 정책과 회칙
• 노동법 감사
• 고용 임금 계약서

Next Post

영주권 결격사유 면제 신청 및 EXTREME HARDSHIP조건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무보험 운전자 급증! 교통사고 지금 대비해야 하는 이유

무보험 운전자 급증! 교통사고 지금 대비해야 하는 이유

12시간 ago
상업용 임대, 리스계약 임대료 책정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3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4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 비자. 무비자 ESTA와 관광비자 중 선택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무보험 운전자 급증! 교통사고 지금 대비해야 하는 이유

FDA 화장품 이상사례, 실시간 대시보드 공개

미국 유학생 현실적인 고민,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대학은 없지만 최적의 대학은 있다

800달러의 마법은 끝났다. 소액면세제도 폐지, 정식 통관의 시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