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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3월 24, 2020
in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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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만약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 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 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둘 다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 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우자 청원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정말 상속법상 받아 갈 수 있는 1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고인과 결혼했고, 언제 고인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왔으며, 고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언제 구입했고, 왜 고인의 이름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후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했는데, 하필 아내가 혼자 한국 여행을 간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서 몇 십 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명의만 편의상 남편 이름으로 된 경우이기에 배우자 청원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있는 경우, 법원의 역량에 따라서 배우자 청원이 기각되어서 결국 상속 검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살아생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이 결혼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많은 경우 딸의 개인재산으로 치부되어, 개인재산의 상속순위에 맞춰서 남아있는 가족이 받게 됩니다.

사망한 딸이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친정부모가 각각 1/2씩 받게 됩니다.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다면, 친정부모가 받을 몫은 없고 배우자와 해당자녀가 1/2씩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가 둘 이상이게 되면 배우자가 1/3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2/3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100%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개인재산은 자녀여부에 따라서 남은 가족의 몫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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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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