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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2020년도 H-1B 비자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주 사전등록제 실시 예고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11월 6,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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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폰서 고용주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주 사전 온라인 등록제’입니다. 지금까지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이민국에 H-1B 청원서 패킷을 접수하면 4월 중순경에 컴퓨터 추첨을 하고,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민국이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정해진 H-1B Cap쿼타가 85,000개인데 보통 20만여 개 정도의 청원서가 매년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면,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 약 12만 개 정도는 이민국 심사관의 데스크로 가지도 못한 채 고용주에게 반송되었던 셈입니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소요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H-1B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은 먼저 정해진 기간에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이민국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사전등록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여 사전에 H-1B Cap 쿼타 여유분만큼의 케이스를 선정하고 고용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된 고용주들에 한해서 사전 추첨일로부터 90 일 내에 H-1B 청원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근 이민국이 연방관보에 게시한 바에 따르면 사전등록 케이스별로 $10의 등록비를 고용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이미 2019년도 초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민국은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등록기간 전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2020년도 H-1B 비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고용주와 신청자들께서는 국토안보국의 소식에 귀를 열어두고 사전에 직책과 직무, 임금 등 기본 고용 조건이나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두셔야만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칼럼이 H-1B 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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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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